Q. 질병으로 인한 휴가를 가게 된다면 이런 경우 유급 휴가로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적 질병으로 인하여 휴가를 가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다만, 회사에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병가, 휴직 제도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으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즉, 무급휴가도 가능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통보하는 것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