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는데 진정 취하 안 하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보통의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취하와 함께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다만, 급여를 지급 받았더라도 처벌을 원한다면 취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따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취하를 함께 하는 이유는 임금 지급을 원활히 받아 종결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취하를 원치 않는다면 취하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이 경우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며, 실제 처벌을 받을 지 여부는 사안의 고의성, 금액, 체불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