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다음 연차가 발생합니다. * 1개월차 만근: 2025년 3월 17일 ~ 2025년 4월 16일 근무 시, 2025년 4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2개월차 만근: 2025년 4월 17일 ~ 2025년 5월 16일 근무 시, 2025년 5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3개월차 만근: 2025년 5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근무 시, 2025년 6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즉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 퇴사일이 2025년 6월 16일이므로, 6월 17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퇴사 시점에 월급과 별개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