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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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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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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5년 부부공무원 육아수당 질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아내분이 이미 1년(12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셨고,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총 18개월을 사용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우자분께서도 6개월을 사용하실 예정이므로,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조건에 해당됩니다.따라서 아내분이 추가로 연장한 6개월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 적용의 개념보다는 연장된 기간에 대한 수당 지급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내의 육아휴직 총 기간이 18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아빠의 달 제도의 경우 남편분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로서 '아빠의 달' 특례를 적용받아 첫 6개월간 상향된 육아수당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수당 액수와 적용 시기는 개인의 봉급액 및 육아휴직 시작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속 기관의 복무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어 상세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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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직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7일 근무,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로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였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현재(2025년 6월)는 2025년 7월 1일 이전이므로, 아직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곧 변경될 예정이므로 변경될 기준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경우: * 17일 근무: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합니다. * 500만원 지급 예정: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용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각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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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다음 연차가 발생합니다. * 1개월차 만근: 2025년 3월 17일 ~ 2025년 4월 16일 근무 시, 2025년 4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2개월차 만근: 2025년 4월 17일 ~ 2025년 5월 16일 근무 시, 2025년 5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3개월차 만근: 2025년 5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근무 시, 2025년 6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즉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 퇴사일이 2025년 6월 16일이므로, 6월 17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퇴사 시점에 월급과 별개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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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보험가입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수액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기준보수액을 적용하게 됩니다1인 개인사업자의 산재보험 기준보수액은 고용노동부 고시로 매년 정해지며, 주로 다음의 경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 근로복지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웹사이트(total.comwel.or.kr)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사업장 관련 민원 신청 메뉴에서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신청' 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등급) 변경신고' 등 관련 메뉴를 찾아보면 기준보수액 등급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보험 가입 신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등급표가 안내되므로, 직접 시스템에 접속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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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에서 직원으로 전환 된 경우인데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고용 형태가 알바인지 직원인지 관계 없이 1주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을 합니다이에 알바에서 직원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전환된 경우라면, 알바로 입사한 시점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퇴사 직전의 평균임금에 전체 근속기간을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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