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벙적으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로 실업급여 자격 충족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비자발적 퇴사(기간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이므로 원칙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임금체불을 이유로 퇴사를 통보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즉, 근로자가 해지를 통보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