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용직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7일 근무,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로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였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현재(2025년 6월)는 2025년 7월 1일 이전이므로, 아직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곧 변경될 예정이므로 변경될 기준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경우: * 17일 근무: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합니다. * 500만원 지급 예정: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용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각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3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가 몇 개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일(3월 17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 시 다음 연차가 발생합니다. * 1개월차 만근: 2025년 3월 17일 ~ 2025년 4월 16일 근무 시, 2025년 4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2개월차 만근: 2025년 4월 17일 ~ 2025년 5월 16일 근무 시, 2025년 5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 3개월차 만근: 2025년 5월 17일 ~ 2025년 6월 16일 근무 시, 2025년 6월 17일에 연차 1일 발생 즉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 퇴사일이 2025년 6월 16일이므로, 6월 17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아 2개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퇴사 시점에 월급과 별개로 지급받는 수당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