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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재택근무시 급여산정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정해진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급여도 사전에 정한 대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만약 회사의 규정 등에 재택 근무 시 임금을 감액하는 조건을 설정하고 이에 근로자도 동의를 하는 경우라면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절차와 동의 없이 임의로 급여를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사대보험 미납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아직 근로관계까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며, 이는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미납한 보험료 납부를 독촉을 공식적으로 하시고, 그럼에도 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물가 오르는 게 끝이 없는데,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고용/노동 측면에서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주된 요인입니다우선 최저임금부터 매년 꾸준히 오르고 있고, 특히 올해는 최초로 1만원을 넘어섰습니다그리고 기업들의 임금인상률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과거보다 높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물가상승을 견인하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다만, 이러한 물가 상승은 꼭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 등 세계적으로도 관세 인상 등 영향에 따라 발생하고 있는 추세인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 문의 연봉 나누기13??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직금은 퇴직 시점에 발생하며, 근속기간에 대해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사전 연봉에서 적립을 한 경우라면 퇴사 시 적립한 금액은 당연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Q.  출산휴가 출산전에도 사용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출산 후 뿐안 아니라 전을 포함하여 9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에 출산 전부터 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나,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만 기간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한 법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고, 미숙아의 범위, 휴가 부여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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