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공상처리합의후 합의서작성하게되면 법적효력?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무효 또는 제한적 효력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먼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국가(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에 보고할 의무는 사업주에게 부과된 법적 의무입니다. 이 의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와 합의했다고 해서 면제되거나 없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재 은폐 신고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는 법적 강행규정에 위반되어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산재 신청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합의의 성격으로서 효력은 인정됩니다공상처리 합의는 민사상 손해배상 합의의 성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가 이미 회사로부터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에 대한 보상을 받았음을 인정하는 합의로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 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되면, 이미 회사로부터 받은 합의금만큼 산재보험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조기재취업 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여기서 핵심은 '계속하여 고용' 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고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적입니다. 4대보험, 특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근로 기간이 인정되며, 이를 바탕으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을 판단합니다. 이에 3개월 수습기간 4대보험 미적용 기간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므로, 고용보험 측면에서는 '고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개월 계속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추가로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고용지원센터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는 별도로 사업주에게 4대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소급하여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결론적으로, 4대보험 미적용 수습기간은 조기재취업수당 요건인 '계속 고용'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수당을 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요청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일용직 4대보험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17일 근무, 소득이 500만원인 경우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국민연금: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하거나, 월 소득 220만원 이상인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건설 현장별로 8일 이상 근무한 경우였으나, 2025년 7월 1일부터는 사업장 기준 합산 월 8일 이상 또는 월 소득 220만원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 건강보험: 1개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동안 8일 이상 근로한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현재(2025년 6월)는 2025년 7월 1일 이전이므로, 아직 기존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곧 변경될 예정이므로 변경될 기준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귀하의 경우: * 17일 근무: 1개월간 8일 이상 근무 조건에 해당합니다. * 500만원 지급 예정: 월 소득 220만원 이상 조건에 해당합니다.따라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모두 적용하여 보험료를 원천징수하고 각각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