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통 실업급여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이 기금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계정으로 나뉘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 중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됩니다.정확한 예산 액수는 매년 정부 예산안과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되지만, 일반적으로 매년 1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실업급여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는 실업급여 예산이 약 11.2조 원으로 편성되었고, 2024년에는 10.9조 원으로 소폭 감액된 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일 연차 대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2021년 11월 개정으로 제57조였던 조항이 현재 제60조 제7항으로 변경됨)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 취업규칙 제45조 제2항에 "노사간의 협의에 의하여"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했는지 여부입니다. 개별 직원들의 구두 동의와 메일 회신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자대표는 보통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 대표,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하여 그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개별 근로자들의 동의는 연차대체 합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취업규칙 명시" 요건: 취업규칙에 연차대체휴일에 대한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은 적법성 판단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제45조 제2항) * "업무상 필요" 요건: 의사의 휴진, 시설 공사 등 업무상 필요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기존 직원들과 연차대체 휴일을 진행한 방식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법적 유효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결론적으로, 귀하의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연차대체휴일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며, 특히 신입직원의 무급 처리는 부당합니다. (참고로 휴일근로수당이란,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지급하는 가산수당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 상황은 휴업수당이 올바른 표현이라 판단됩니다)신입직원에게는 해당 휴무일에 대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존 직원들의 경우도 법적 분쟁 시 해당 연차대체휴일이 무효로 판단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연차대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연차대체 서면 합의를 진행하거나, 해당일을 휴업으로 처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자문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