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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즉,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여기에 고정성이라는 것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추가적인 조건 (예컨대 출근 일수, 만근 등)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임에도 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서 해당 요건을 폐지하여, 출근일수 등 불확실한 조건이 부가된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Q.  퇴사날보다 더 일찍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며 퇴사를 통보하였더라도 그보다 앞당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것 역시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회사가 앞당겨 제시한 날짜에 퇴사를 원치 않음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엄연히 해고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시간 주52시간 넘으면 회사는 어떤처벌을 받을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총 52시간 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동의나 노사합의가 있더라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만약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근무시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이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전체 단위 기간을 평균하여 평균적으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한 제도로 도입되어 있는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Q.  어린이보호차 동승자 꼭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운전자 외 보호자를 함께 운영하여야 하며, 이는 도로교통법 제5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③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여야 하며,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안전띠를 매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에 대해 보호자를 태우지 않고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극심한 스트레스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6년이나 힘든 환경에서 육체노동을 하여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일이 너무 고되다면 다른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일을 잠시 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지역번호 없이 109번으로 전화를 해보시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심리상담기관도 많이 있으니 한번 현재의 상황을 털어 놓으시고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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