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통상임금 고정성 폐지가 정확히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즉,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여기에 고정성이라는 것은 지급 여부가 불확실한 추가적인 조건 (예컨대 출근 일수, 만근 등)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요건임에도 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였습니다이에 대해서는 다시 대법원에서 해당 요건을 폐지하여, 출근일수 등 불확실한 조건이 부가된 금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