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예비군 훈련의 경우, 아래 2가지 조항에 따라 유급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짧게 훈련이 끝나는 경우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사실상 4시간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장, 회사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 까지도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고 반차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인사이동 관련 질문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직(전근, 전보, 배치전환 등을 포괄)이란,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 부서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같은 장소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형태나 시간, 인간관계, 생활패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전직(배치전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이러한 배치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로 판단하고 있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이에 근무조 변경 배치전환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그러한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여러 생활패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 인사발령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동종업계로 이직할려고 합니다.다니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헌법상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 기업정보, 영업비밀 등을 위해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조치, 동종 업계 등 취업 제한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이에 해당 약정이 정당하게 체결되어 있었다면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