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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백수
화려한백수

동종업계로 이직할려고 합니다.다니는 회사에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보안 유지비로 한달에 조금 받은것같은데

이 문제로 이직을 못하게 할 수도 있나요?

그러면 이회사 직원은 전부 평생 다녀야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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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경업의 금지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범위와 기간의 한도 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경업금지약정을 유효하다고 보면서도 이러한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1)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정도, 2)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3)퇴직하게 된 경위, 4)경업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직종, 5)대가의 제공 유무, 6)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때, 경업제한 대상직종이 사용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종을 벗어나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을 경우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보안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직원에게 개발부서에서 근무한 기간과 동일한 기간 동안 퇴직생활 보조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적정한 대상조치가 있었던 것으로 간접적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0.7.27, 2010카합1360).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헌법상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사의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 내 기업정보, 영업비밀 등을 위해 동종업계 이직을 제한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비밀 보호의 필요성과 그에 상응하는 대상조치, 동종 업계 등 취업 제한의 기간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이에 해당 약정이 정당하게 체결되어 있었다면 제한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퇴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