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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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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시간외근무 시 '근무지'와 '부정수급'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무지란 근무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회사의 전산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임의로 외부에서 근무한 것은 근무지 이탈의 소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업무의 특성상 실제로 그렇게 업무를 처리한 이유와 필요성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만연하였거나, 회사에서 vpn활용 원격 근무를 도입한 점 등을 토대로 정당한 근무로 다퉈볼 수 있고 만약 실제 근무지 이탈, 부정수급,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말씀드린 사항들을 토대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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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본 소득 제도는 노동 곱급과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줄수 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소득 제도가 미치는 영향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나, 경제학적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먼저 긍정적 요인의 경우 소득 증가로 인한 경기 부양, 복지 확대, 사각지대 해소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겠으나, 반대로 이는 노동 유인을 저하시키고 노동시간이 감소하며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정적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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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안서약서(비밀유지서약서) 범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제출한 보안서약서는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된 영업비밀, 개인정보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이러한 정보를 누설할 시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입니다말씀하신 체계적이지 못한 점, 직원간 내용을 공유한 점 등은 단순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에 덧붙여 구체적인 정보들을 적시하지 않는 한, 어떠한 영업비밀이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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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비군으로 인한 결근 시 근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예비군 훈련의 경우, 아래 2가지 조항에 따라 유급 공가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이는 훈련에 필요한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시간(8시간)보다 짧게 훈련이 끝나는 경우 회사로 복귀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그러나 사실상 4시간 훈련을 받기 위해 훈련장, 회사 이동 시간을 고려할 때 객관적으로 소요되는 이동시간 까지도 보장을 해야 하며, 이를 배제하고 반차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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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사이동 관련 질문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전직(전근, 전보, 배치전환 등을 포괄)이란, 업무 내용이나 근무 장소, 부서 등을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이에 같은 장소에 근무를 하더라도 근무형태나 시간, 인간관계, 생활패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전직(배치전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이 경우 배치전환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판례는 업무상 필요성과 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그리고 근로자와 신의칙상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토대로 판단을 합니다(이러한 배치 절차에 대해서는 협의 절차로 판단하고 있어 반드시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이에 근무조 변경 배치전환의 객관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만약 그러한 객관적인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여러 생활패턴에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부당 인사발령으로 다퉈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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