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용 프리랜서 부당해고 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프리랜서인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 임금공제 등 노동청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위 주장을 해볼 수 있으나, 기본급이 전혀 없고 매출에 따른 인센티브 구조이며 미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의 업무지시 등에 따르는 것이 아닌 본인의 기술과 숙련도를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성이 인정되기는 다소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한 판단이 필요합니다)프리랜서 계약을 전제하더라도 원장이 요구하는 방식은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다면 사업장 측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민사상 대응 부분은 법률,민사 부분에도 상담을 올려 추가적인 답변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