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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법정 공휴일의 정의와 어떤 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공휴일에 대해서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약칭 공휴일법)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또한 대체공휴일의 경우 통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등 휴일과 겹치는 경우 부여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도 공휴일법 시행령상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이상 보내드리는 법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체결 후 근로자의 일방적인 입사 취소 시 회사에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입사가 확정되더라도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입사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서 만약 회사가 합격 사실을 타회사에 알려 취업을 방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취업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의 경우 입사 예정자가 입사하지 않아 회사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아직 실제 근무를 하기 전 입사 포기를 한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Q.  비등기임원의 퇴직금 지급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임원의 경우 통상적으로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업무상 지휘명령을 받고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며, 경영에 대한 책임 여부, 권한과 책임, 기본급 및 성과급 등 보수으 구조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사용종속관계 하 임금을 목적으로 근무를 한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나 전무급 임원은 통상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이에 실제 사용자 지위에 있음을 가정하면 회사 내 임원에게 적용하는 퇴직금 규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별도로 정함이 없다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그럼에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퇴직금 산정은 회사의 내부 산정 기준에 따르면 되며, 규정에 정한 바 대로 각 직급별 근속기간을 구분하여 합산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상무와 상무(보)의 경우 엄연히 직급이 다르다고 봐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인사 및 직제구분에 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 이사 등 임원에 대해 (보)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에는 엄연히 구분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이사에게 지급하는 규정은 문언 대로 해석하자면 이사(보)에게도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 됩니다또한 급여의 경우에도 이사에게 지급하는 규정과 이사(보)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구분되어 있다면 퇴직금 역시도 구분해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변조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태불량 문제를 이유로 아무런 경고 등 조치가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우선, 해고를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예고 수당은 청구할 수 있으며 노동청 진정 시 예고 통지서에 사용자 측에서 사인을 한 사실도 강력히 주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는 사문서 위조죄에도 해당될 사안으로 보여지며, cctv 감시의 경우 아무런 동의 절차가 없었으며 특정인의 근태를 감시하고자 확인한 것이 사실이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법률,형사 카테고리에도 질문을 올리셔서 변호사의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합의금은 노동청 진정 시 취하를 조건으로 할 수 있겠으나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닙니다만약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기할 수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 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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