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기법의 취업 방해의 금지는 어떤 식으로 활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 방해의 금지는 근로자가 취업을 하는데 방해를 할 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등 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규정으로서, 회사 내 일명 블랙리스트 같은 명부를 작성하여 취업에 패널티를 주거나 채용을 하지 않는 등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다만, 이직을 하는 경우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근무태도, 성과, 징계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취업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그와 달리 고의로 취업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불채용을 종용하는 경우에는 취업방해가 성립합니다감사합니다.
Q. 권고사직 퇴사 시 회사에 요청해야 하는 서류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라 하여 특별히 요청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향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사직서를 제출할 때 권고사직에 의한 퇴사임을 명확히 사유로 기재하시고, 회사에서 발급하는 이직확인서에도 퇴사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명확히 처리되어 있어야 합니다이직확인서는 퇴사 이후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회사가 4대보험 상실처리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함께 등록해놓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급을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리고 퇴사 이후 발급받아도 무방하나 경력증명서, 임금명세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경우 퇴직급여명세서 정도는 미리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