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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노동청 삼자대면을 할 때 진정인, 피진정인 이외에 제 3자(조력자)가 개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동청에서 조사 시 통상적으로 조사는 당사자를 상대로 진행하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가 조사에 대신 참여할 수 있습니다다만, 말씀하신 상황 등으로 대면 조사를 원치 않는다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각각 구분하여 조사를 하는 등 조치를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안주려고 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가 해고를 통보하여 퇴직 사유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자진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 및 공단에 이직확인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회사가 해고를 통보한 내역에 대한 증빙이 요구되며, 법정 근로시간 한도인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기록도 함께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추후 증빙이나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면 전문가인 노무사와 상담 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2월달이 28일로 된것에 궁금합니다 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현재의 월력 계산 방식을 처음 고안했던 고대 로마 시대에는 1년을 355일로 계산했습니다. 이후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집트를 원정하면서, 이집트의 1년이 365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율리우스 카이사르는 1년을 365일로 하는 율리우스력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율리우스력은 1년을 365.25일로 계산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실제 계절과 차이가 발생했습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황 그레고리 13세는 1582년에 그레고리력을 제정했습니다. 그레고리력은 1년을 365.2425일로 계산하여, 실제 계절과 차이를 줄였습니다.감사합니다.
Q.  휴직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휴업 또는 휴직을 한 경우, 법적으로 해당 기간에 다른 일을 하더라도 불이익이나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는 회사 내부적 규율이지 노동청 등에 신고할 대상은 아닙니다또한 그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기간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이 직무수행에 차질을 주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사정은 없을 것으로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도 없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사대보험 다내주는 경우에 월급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치적으로는 근로계약서상 정한 임금에 대해 4대보험료 및 소득세를 공제 후 세후 금액을 입금하는 것이 맞으나, 4대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도 모두 사업장에서 지급하고자 한다면 소득세만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소득세도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이라면 별도 공제 없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을 공제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공제도 하지 않고 납부도 하지 않는 경우 징수 및 납부 의무가 있는 회사가 체납 상태가 되어 가산세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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