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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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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전 작성 됨
Q.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제정/개정 된 것이라면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병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병가 중 부담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는 무급 또는 임금이 낮은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4.8.26일 부터였다면 25.8.25일자 근무를 마친 시점부터 1년이 충족됩니다이에 25.8.2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비록 근무지는 해외이지만 국내 본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해외 지사에 파견된 경우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이에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급여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건강보험료(직장) 금액을 낮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중간에 임의로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특히 임금에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는 이유로 조정은 불과하며, 보수총액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18일 전 작성 됨
Q.
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게를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4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에 사업주는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등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회사의 도산 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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