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인상시 연봉계약서 교부만 하면 될까요? 아님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 및 서면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이에 임금이 인상되거나 구성 항목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다만,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전체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연봉계약서 등 임금에 변동이 있는 사항만 내용을 담아 쌍방이 서명한 후 교부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서명 및 교부는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