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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퇴직연금 dc형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병가기간 중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정당하게 제정/개정 된 것이라면 유효한 조항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법적으로는 병가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시켜야 하지만, 병가 중 부담금 납입 여부에 대해서는 무급 또는 임금이 낮은 경우 제외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관련 조건 충족 기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발생 요건은 근속기간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기간이 24.8.26일 부터였다면 25.8.25일자 근무를 마친 시점부터 1년이 충족됩니다이에 25.8.26일까지 근무 후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Q.  해외 주재원으로 있다가 퇴직하면 퇴직금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외 주재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비록 근무지는 해외이지만 국내 본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해외 지사에 파견된 경우라면 대한민국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이에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에서 급여를 분할 지급받는 경우, 퇴직금 산정 시에는 국내 급여와 해외 급여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이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건강보험료(직장) 금액을 낮출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중간에 임의로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특히 임금에 변동이 없음에도 단순히 보험료를 낮추고 싶다는 이유로 조정은 불과하며, 보수총액을 임의로 낮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가게 폐업시 퇴직금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가게를 폐업하더라도 퇴직금은 당연히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4년간 근무를 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이에 사업주는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재정적 어려움으로 지불 능력이 없는 등 퇴직급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의 체당금 제도를 통해 일부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체당금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하며 회사의 도산 인정 절차를 거쳐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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