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에서 특수검진받고 상담 받을 때 인사팀 동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의 특수건강진단 상담 시 인사팀 직원이 동석하여 내용을 듣고 질문을 하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의 소지가 높습니다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로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집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또한, 의료법상 의사도 환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러한 방식으로 진료를 진행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이는 노동관계법령 외 기타 법률적 사안으로 참고만 해주시고, 카테고리를 형사/법률로 지정하여 전문가인 변호사의 답변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