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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야간근무에 대한 수당은 어떤식으로 산정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 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새벽2시~새벽5시까지 3시간에 대해서는 본래 임금에 더해 통상임금(시급)의 50%를 가산한 시급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계약 해지 30일 전 해고 예고 통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 예고수당은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래 단서1)이에, 3.1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Q.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통보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해고를 할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4대보험 관계는 유지를 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해고가 발생한 날(3.21일) 해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이에 회사측에서 임의로 4대보험을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발생을 합니다또한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약 다른 수당 없이 세전 34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1개월 치 월급인 3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감사합니다.
Q.  산재 승인 후 회사가 조기 복직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는 어디까지 거절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상 부상으로 산재가 승인된 경우,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는 산재보험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게 되며, 산재 승인 기간 동안에는 출근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만약 합의 하 출근을 하게 된다면 휴업급여는 중단되고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회사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만약 유급휴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여하여야 하나, 아무런 정함이 없다면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연히 휴가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은 퇴직후 몇일만에 지급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24.4월 입사 후 25.5월 퇴사 시, 총 근속기간은 1년 1개월이며 월 평균 급여가 370만원일 경우퇴직금은 대략 370만원 x 13/12 = 약400만원(세전) 입니다그리고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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