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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요즘정년나이가 70세로 조정될꺼같은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년은 만 60세로 65세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중에 있습니다이는 평균연령 증가, 노동가능연령도 상승하고 있고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법제화도 추진하는 것입니다아마 다음 정권이 정해지면 본격적으로 정년 인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감사합니다.
Q.  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월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이에 다른 수당 없이 세전 월 247.5만원인 근로자가 3.24~4.18일 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 계산시 247,5만원 × 21/31 = 약175.7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괴롭힘 증거로 가해자와의 대화를 타직원이 대신 녹음한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타 직원이 녹취를 한 자료도 충분히 괴롭힘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불법녹취의 증거 효력은 형사 사건에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괴롭힘 등 민사 영역에서는 증거력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더욱이 녹음을 한 타 직원이 해당 대화의 당사자로서 있는 상황에서 녹음을 한 것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신고 노동청에 하기 전에 인사팀 거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회사 인사팀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우선 감독관이 회사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회신하라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이후 감독관이 조사의 객관성, 적정성을 판단하게 되며 만약 회사가 조사 및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판단을 하거나 회사에 과태료 부과 등 처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세스 입니다감사합니다.
Q.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용용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체불임금 확인서 중 대지급금 확인서는 통상적으로 체불 사실과 금액이 명확히 확인된 경우에 발급 받는 것으로, 보통은 체불사실과 금액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용도로 발급을 받습니다이미 대지급금을 발급 받으셨으니 해당 확인서로는 대지급금을 청구하시면 되고, 그 외 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체불확인서 자체가 없더라도 가능)다만, 소제기용 체불확인서를 받아야지만 법률구조공단에 별도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이를 위해서는 소제기용 확인서를 별도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313233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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