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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영업총괄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전직이라 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배치전환을 통해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변경에 따른 전직이며 만약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부당전직 내지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배치전환 이후 한명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합의 하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은 부당 전직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합의금 수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3~6개월 정도의 합의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식대 퇴직연금 포함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식대가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산정 시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해당 식대가 복리후생비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근로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라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규나 퇴직연금 규약 등에 명확히 정한 바 없이 연장근무 시 지급하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아 퇴직연금 산정 시에도 포함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해고를 당했습니다, 챙겨서 나와야 할 것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해고된 경우 챙겨야 할 서류는 혹시 부당해고로 다투고자 한다면 해고 사유 및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고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반드시 챙겨야 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이에 기재하신 서류들을 챙기시고, 회사 내부적인 퇴직 절차를 잘 준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한다면 이직확인서에 퇴사 사유가 해고로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총 3군데 다녔는데 실업급여 수령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것과, 마지막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면 됩니다이에 근무 기간을 보았을 때 25.10.17일 자 최종 퇴사를 한다면, 해당 일로부터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될 것이며, 마지막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기준은 충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방식으로(연단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이에 1년 미만에 사용한 휴가를 1년 이상 근속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 차감이며, 위법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이에 회사가 연차를 부당하게 차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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