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의 직무전환배치에 따른 정당한 배치전환인지, 해고나 사직을 바라는 수순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입사 시 근로계약서상 업무를 영업총괄 등으로 한정하였다면 이에 대한 변경은 전직이라 하며, 이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에 배치전환을 통해 본래 담당 업무가 아닌 홍보마케팅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는 업무의 변경에 따른 전직이며 만약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부당전직 내지 부당전보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근로계약상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업무상 형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한 경우라면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배치전환 이후 한명이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합의 하 퇴사를 하는 경우라면 합의금은 부당 전직의 가능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에 합의금 수준을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부당전보 내지 부당해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3~6개월 정도의 합의금은 통상적인 수준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월차가 있는데 그걸 사용하려고 하니까 1년이 안돼서 아마 그 전에 사용하면 내년 연차에서 - 되서 나올꺼라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1년 미만 입사자의 경우 월 1개씩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계산상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 방식으로(연단위) 운영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정한 기준보다 불리하게 운영할 수 없습니다이에 1년 미만에 사용한 휴가를 1년 이상 근속 후 발생한 연차에서 차감하는 것은 이중 차감이며, 위법한 방식으로 판단됩니다이에 회사가 연차를 부당하게 차감하거나 연차휴가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