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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문의] 육아휴직 복직 후 연봉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매년 연봉계약을 하는 근로자가 24.8월까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25.3월에 복직을 하는 경우라면어차피 육아휴직 기간 중 연봉계약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24.8월~25.8월 까지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복직 시점인 25.3월~25.8월로 작성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단, 이 경우 24.8~25.3월 까지의 공백 기간은 기존 연봉계약에 따른다고 해석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할까요? 근로계약서인데 사이너 보너스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근로계약서 자체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으나, 작성하신 문언을 토대로 해석을 하자면 시용기간(수습) '후' 3개월, 6개월 등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입사 기준이 아닌 시용기간이 종료된 시점 부터 기산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은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전에 확정되는 것으로실제 지급을 받아야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에 당연히 지급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이 됩니다이에 연 3회 상여금 150만원 모두 근무를 하기만 한다면 지급을 받는 것이 맞다면 모두 반영을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평생교육원에서 민간자격증은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민간 자격증도 없는 것 보다는 당연히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다만, 자국가 공인 자격증에 비해서는 취득 난이도나 공신력이 낮은 경우들이 많으므로 자격증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 보다는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을 갖고 꾸준히 노력을 하였다는 어필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계약기간 중간에 공백이 있을경우 계속근로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를 하고 공백기간을 가진 후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근속기간도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더욱이 이미 근무한 기간에 대해 퇴직금도 정산을 받은 경우라면 6.20일자로 근속기간은 새로 기산하게 되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월에 퇴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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