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0대에 퇴직 후에 일할만한 직장 또는 업무를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지금까지 수행한 업무와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직종으로 이직을 한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것이 어렵다면 많은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의 적성과 상황을 잘 알지 못하지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거나 대형면허를 따고 운전기사, 버스기사, 배송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또 구직 사이트를 여러군데 들어가셔서 요즘 수요가 있는 일자리가 무엇인지도 파악하시고 그에 맞춰 준비를 하시는 것도 추천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조합 단협을 개정하면 기존 해당자의 권리보호는 안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은 노사간 합의로 체결하는 것이며, 이는 유리한 합의 외 근로조건을 저하하는 등 불리한 합의도 효력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이에 표창 시 정년을 연창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합의도 효력이 있으며, 노동조합의 권리남용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삭제한 해당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시행일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통상 단체협약 체결일부터 효력을 적용하는 등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며, 그간 관행적으로 효력 시기를 어떻게 적용하여 왔는지도 따져 보아야 합니다 (만약 항상 단체협약 체결일 부터 효력을 적용시켜 왔다면 그러한 관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럼에도 적용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노동조합(대표자)의 권리남용을 주장하여야 하나,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유와 나름의 합리성이 있다면 삭제 효력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