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업종별로 구분없이 일률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행 대한민국 최저임금법은 업종별 차등을 두지 않고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법상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는 있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정하지는 않아 업종별 구분을 하려면 법개정이 필요합니다해외의 경우 업종 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국가로는 독일, 호주, 일본이 대표적입니다이에 우리나라도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기는 하나, 아직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 종료 후 퇴사 혹은, 동일근무 범위가 궁금합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원이 육아휴직 사용 의사와 함께 퇴사 의사도 공식적인 메일로 남겼다면, 이는 퇴직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유효한 의사표시 근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경우 법적으로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이에 원칙적으로는 동일한 부서로 복직을 시켜야 하며, 본래 육아휴직자는 복직이 전제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 인력을 채용한 사유는 타 부서로 발령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동의가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원직 복직이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직무 내용의 유사성 또는 관련성, 급여 등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는 점, 복직 시 부서 변경에 대한 최대한의 소통과 협의 절차 등은 진행하여야 대응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