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기재하신 사유 외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가 추가로 있습니다여기서 부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술 진단서 외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병가, 휴직 등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