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병판정위 안건내용(지사의 조사내용) 열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신청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는 제출하였을 것이며, 그 외 본인이 추가 또는 수정하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의미입니다이에 본인이 제출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며, 혹시 추가 제출하고 싶은 의견이 있으시면 출석하셔서 진술하시면 됩니다별도로 조사 내용 전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청구를 해볼 수 있으나,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공개결정이 나며 일반적으로는 비공개 결정이 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