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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무기계약직 퇴사문제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다만, 회사 내부적으로 사직 기간 및 수리 절차를 둘 수 있으나, 이는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상 퇴사 의사표시를 밝힌 후 30일이 지나면 고용계약은 자동 해지됩니다이에 회사에서 정한 퇴사일에 퇴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최대 30일이 지나면 법적으로도 고용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감사합니다.
Q.  휴일수당 기준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휴일 수당이 발생하는 휴일 근로란,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통상적인 근로자의 경우 월~금이 소정근로일이고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여 일요일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나, 이는 통상적인 경우일 뿐 법적으로 주말이 휴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이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주휴일에 근로를 하여야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며, 토~화 근무 시 수목금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할 것이며 토요일은 소정근로일로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진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는데 제가 알고있는것 외에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자진 퇴사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사유로는 기재하신 사유 외 부상,질병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인 경우가 추가로 있습니다여기서 부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수술 진단서 외에도 회사에서 별도의 병가, 휴직 등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만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회사의 확인서도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비자 없이 미등록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부당해고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비자 없이 미등록 상태로 체류 중인 외국인 노동자라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 됩니다이에 부당해고에 대한 규정도 적용을 받으며 산업재해 발생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서 작성 및 면담 시간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으로서, 퇴사를 이유로 사직서 제출 및 면담을 한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시간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가 법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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