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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어제 알바해는데 며칠하고 해고해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해고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교부를 받았다면 계약서상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일한 시간에 대한 증빙은 청구하는 근로자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도 신고 대상입니다)출퇴근 한 시간과 근무한 기록 등이 있다면 증빙으로 준비를 해보시기 바라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담당 감독관이 양측에 사실관계 조사를 하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각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의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이에 연장 근로 등 기본급 외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계산 방법(시급x시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급에 합산한 금액을 명시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계산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법정휴일 근로수당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정 휴일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일 근로수당을 의미하고 그 외 법적으로 정해진 수당은 없습니다이는 주휴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달력상 빨간날)에 근로를 할 경우 0.5배의 가산 수당을 받는 것이며 2배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2배를 받는 경우는 휴일 근로에 연장근로 or 야간근로가 중첩되는 경우에는 2배로 가산 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기업의 유연근무제나 복지제도가 갖춰야 할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요즘 사회적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함에 따라 기업도 해당 니즈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기준이라 한다면 근로자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본인 주도로 집중 근무 후 휴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예를 들어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차 출퇴근제를 자유롭게 설정하여 1주 4일 집중 근무 후 금요 휴무를 부여하는 형식들도 도입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를 주4일제, 주4.5일제로 홍보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Q.  탄력적 시간 근로제 도입하려 하는데 사례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며, 그 단위기간을 2주 이내와 2주~3개월 이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특정 1주에만 60시간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까지만 가능한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말씀하신대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다음 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 까지만 가능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1항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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