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추가근무시 급여명세서 작성할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각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등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 규정의 제2항을 보시면 됩니다)이에 연장 근로 등 기본급 외 추가적인 수당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의 계산 방법(시급x시간)을 별도로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급에 합산한 금액을 명시할 경우에는 말씀드린 계산 근거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합니다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