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네일샵 사업주 입장입니다. 근로자로 인정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모집 당시 프리랜서로 공고하여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이 경우 계약서에도 불구하고 실질관계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이에 정확히는 계약서상 정한 내용들을 살펴 보아야 하나 기재하신 내용들을 바탕으로 판단해볼 때,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것은 아닌 점, 기본급이 아닌 개인 매출 기반으로 보수를 산정하는 점, 매장 내 다른 직원도 모두 프리랜서 계약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단순히 근로자로 단정짓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이에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노동청 감독관에게 충분히 소명을 해보셔야 하겠으며, 보다 명확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인 노무사의 상담과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고용차별)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채용 시 남녀 차별 및 직무수행과 무관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아래 법령을 통해 금지되어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각 질문별 내용을 살펴보면, 1. 미소가 아름다운 분은 외모(신체)에 대한 기준을 표현하는 것으로 위 법령에 저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2,3번의 경우 직무의 특성상 직무 수행에 필요한 특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 법기준에 직접적으로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