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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계약서에 급여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면접 과정에서 급여에 대해 해당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다면, 협의한 내용대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3개월간 임금과 3개월 이후 임금을 내용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따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학원강사 아르바이트 퇴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가 있으며, 일이 맞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물론 학원 입장에서 업무의 공백과 인수인계 기간 등이 필요하겠지만, 통상적으로 1개월 전에 퇴사 의사를 밝히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학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고의나 과실로 직접적인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닌 한, 잠시 일한 아르바이트 강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 4대보험 가입을 안하고 사업소득자로 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세 적용을 받고, 프리랜서는 4대보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며 사업소득세의 적용을 받습니다감사합니다.
Q.  재직자에 대한 급여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 이자는 금품청산(퇴사) 시에만 적용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재직자의 지연 이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어 현재는 청구할 근거는 없으며, 법 시행일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차 사용시 사유를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에게 보장된 권리이며, 반드시 사유를 소명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이에 회사 내부적으로 설명을 요구하더라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 내부 절차는 준수하는 것도 필요하니 개인 사정 또는 휴식 등으로 간단히 작성하셔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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