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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알바를 다니다 회사측에서 정식으로 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무노동 무임금은 일을 한 날짜만큼만 급여를 지급하고 일하지 않은 날은 임금에서 제외를 한다는 말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바로 작성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만, 구두로 월급을 정하였다면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는 것으로 임의로 지급하지 않거나 공제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 후 타결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은 지급 조건도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급 조건을 24.12.31일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지급 시기만 4.11일이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된 퇴사자도 지급 대상일 것으로 해석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성립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질문 내용에만 기초하여 답변 드린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노동청 공무원 근무시간인데 퇴근했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정은 알지 못하겠으나, 담당 감독관이 근무시간 중 임의로 퇴근한 것이 맞다면 민원을 제기할 사안이라 생각됩니다다만, 요즘 공무원도 시차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무단 퇴근인 것인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급여(인센티브) 지급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계약서상 급여 뿐만 아니라 지급 방식, 횟수에도 변동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이에 동의 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원치 않는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그럼에도 변경을 한다면 노동청 신고 대상입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무엇인가요? 단기 기관제근로자도 신청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말씀하신대로 계약 종료의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또 한가지 조건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이는 전 직장의 가입기간도 합산 적용되며, 단기 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총 18개월 동안 180일을 충족하기만 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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