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 후 타결금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일시금은 지급 조건도 노사합의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해당 지급 조건을 24.12.31일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정하였고, 지급 시기만 4.11일이었다면, 해당 조건이 충족된 퇴사자도 지급 대상일 것으로 해석됩니다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이후라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성립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다만, 구체적 합의 내용을 알지 못하므로 질문 내용에만 기초하여 답변 드린점 양해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