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룰루라라
룰루라라

가게사장이 직원 신원조회 이거 가능한지요?

알바 시작하고 관련 서류 통장사본과 보건증과 초본도 괜찮다 해서 다 내고 계약서 쓰고 일하고 있는데 3주 인가 지나서 사장이 저한테 자꾸 가족관련해서 뭍더라구요 . 뭔가 약간 느낌도 좋지 않았어요. 다른 알바 친구들 정보도 세세하게 아는것 같은 느낌이었구요 . 사장이 알바 신원조회 하는게 가능한가요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가게 사장이 알바생의 신원조회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에 필요한 기본 인적사항 외에 가족관계나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조회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초본에는 주소 이동사항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 알바 업무에 불필요하다면 제출 요구 자체가 부당할 수 있습니다.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질문이 반복된다면 정중히 거부하고, 지속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로 문제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사람을 통해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 시스템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합법적으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사장이 개인적으로 등본이나 초본 보고 물어보는 것일 겁니다.

    법에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고 민간기업에서는 신원조회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장이 직원의 동의없는 신원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적인 관계에서 인관관계 측면에서 물어는 볼 수는 있어도 대답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적인 신원조회는 당연히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입사 시 통장사본, 보건증, 초본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서류 이외에 개인 신상과 관련한 정보를 조회해보거나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는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며 가족 관련하여 불필요한 질문은 자제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쨋든 사장이 임의로 신원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절대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