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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웃긴돼지국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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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최저시급 미만으로 계산되서 받았어요

퇴직금을 받았는데 일급으로 최저시급 미적용으로 계산되어 지급된걸 알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우리회사는 25년도 최저시급 적용안한다'고 말하는데 이런 경우 그냥 주는데로 받는게 맞는건가요?

너무 속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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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든 사업장은 법령에 따라 2025년도 최저시급(10,030원)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우리는 적용 안 한다”는 회사의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가 받은 퇴직금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보다 적다면, 퇴직금도 적법하게 산정되지 않은 것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 근무 시 30일분 이상 지급해야 하며, 평균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계산될 수 없습니다. 회사가 시정을 거부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서명 유무와 관계없이 퇴직금은 법적 기준에 따라 지급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강행규정이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임금체불로서 노동청에 진정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저런말을 하더라도 최저임금은 지켜져야 하며 최저임금으로 계산하였을 때 차액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의 임금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한 떄는 법 위반이며, 최저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고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했다면 불법입니다.

    노동청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저시급은 회사가 재량으로 선택할 문제가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위반 및 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내역을 달라고 하세요.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예외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으며, 급여는 물론 퇴직금 산정 시에도 법정 최저한도인 최저임금 이상 금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으로 1년 이상 근무를 하였으나, 퇴지금은 이에 미달하여 지급받은 경우라면 이는 엄연히 최저임금법 위반이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차액을 정당하게 지급 받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