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정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계약서 동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 종료는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정한 요건을 두고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원간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폭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며 해고 등 중징계 까지도 고려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징계 양정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위, 당사자간 입장 및 합의 여부(특히 피해자의 요구 사항), 반성의 태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만약 회사에서 엄중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해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까지는 알지 못하여 제한적으로만 답변을 드리자면 '정직(3월)~해고' 정도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