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소정근로시간 감소로 인한 근로계약서 동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 변경을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만약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임의로 이를 변경할 수 없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종료되는 것으로 계약 종료는 애초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면 부당해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일정한 요건을 두고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을 방해한다면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어야 합니다이에 휴게시간에도 손님이 있어 응대해야 하는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하거나 자유로운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법적으로 신고하기 전 사업주에게 고충을 털어놓고 휴게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동료간 퇴근후 사적인 술자리에서 폭행시 회사에서 처벌수위가 어느정도까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직원간 사적인 자리에서라도 폭행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전치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사안이며 해고 등 중징계 까지도 고려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다만, 징계 양정의 경우에는 사안의 경위, 당사자간 입장 및 합의 여부(특히 피해자의 요구 사항), 반성의 태도,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사안으로 만약 회사에서 엄중한 조치를 하고자 한다면 해고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이러한 구체적 사실관계까지는 알지 못하여 제한적으로만 답변을 드리자면 '정직(3월)~해고' 정도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Q.  남자에게 육아휴직을 강요하는 회사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용 시 거부할 수 없지만, 반대로 이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이에 남성 육아휴직도 최근 들어 활발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이를 강요하는 회사 사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또한 육아휴직 사용을 강제할 경우 원치 않는다면 당연히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사례는 근무하는 직원이 개인적 과실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친 상황으로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직원과 피해자)간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다만, 그 과정에서 회사가 관리감독 소홀, 직원에게 무리한 업무지시 등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 일부 과실이 인정된다면 회사에도 공동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363738394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