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동의방법이 유효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의 방법에 대해서 판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이에 기재하신 방법의 유효성을 검토해보면, 이메일 및 구글 설문지를 통한 동의서 서명 후 회신의 경우 '개별 서명' 방식으로서 이러한 개별적 회람, 서명의 방식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92자28556)다만,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기재하신 근로자간 의견 교환 방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이에 이메일,설문지 회신 전 근로자 집단 간 회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후 해당 방식으로 의견을 회신 받는다면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에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것입니다만약 원직 복직을 원하지는 않고 금전 보상만 원한다면, 구제신청 제기 시 신청 취지를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 보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