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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시 전자문서(이메일 또는 구글 설문지)를 이용한 동의방법이 유효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과반수 동의의 방법에 대해서 판례는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이에 기재하신 방법의 유효성을 검토해보면, 이메일 및 구글 설문지를 통한 동의서 서명 후 회신의 경우 '개별 서명' 방식으로서 이러한 개별적 회람, 서명의 방식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한 동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 92자28556)다만,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미 기재하신 근로자간 의견 교환 방법을 더욱 폭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이에 이메일,설문지 회신 전 근로자 집단 간 회의나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간과 장소를 제공한 후 해당 방식으로 의견을 회신 받는다면 적법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또한 만약 실제로 해고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시간 을 오버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총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다만, 특정 주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주는 이를 하회하여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맞추는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2개월전 3주 근무하고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3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제기가 가능합니다이에 근무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 및 서면통보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로 판정이 날 것입니다만약 원직 복직을 원하지는 않고 금전 보상만 원한다면, 구제신청 제기 시 신청 취지를 원직 복직에 갈음하는 금전 보상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구제신청 절차 진행 중에도 당사자간 합의로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지시 사항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인 소속 팀장으로부터 제대로 된 업무지시를 받지 못하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우선 내부적으로 인사 담당자, 고충상담원에게 사실을 전달하고 조치를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법적으로는 만약 팀장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특정인에게만 괴롭히는 등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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