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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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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주 52시간 근무시간 을 오버해도 괜찮은가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격주로 토요일에 출근하고 평일은 9시부터6시까지 근무입니다 그런데 연장근무가 주에 2번 또는 최소 1번 이상이 있는데 연장근무가 긴날은 5시간 정도 할때도 있거든요 그럼 토요일 출근주는 54시간 근무가 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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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50조와 제53조에 따라 주52시간제가 준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

    병원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에 따라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가능합니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 3. 20.]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병원(보건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서면 합의가 없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총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다만, 특정 주를 초과하더라도 다른 주는 이를 하회하여 평균적으로 주52시간을 맞추는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예외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신고 대상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례업종으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대표간 서면합의가 있다면 1주 연장근로 한도인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병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상 52시간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병원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다면 법 위반소지가 있습니다.(5인 이상 전제)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업은 주52시간 예외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대표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주 52시간 초과가 가능합니다.

    합의서가 없다면 위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