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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라고 은근슬쩍 눈치주면 불법 아닌가요

회사에서 계속 저를 다른업무 알아보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경우 불법 아닌가요? 일단 전 정규직이고 파견나온 상황인데요 고객사가 은근슬쩍 나가라는식으로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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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한, 상기 내용만으로는 해고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은근슬쩍 눈치를 주는 행위가 직장내괴롭힘까지 갈수 있다면 문제제기가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직의 종용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 부적합한 일이긴 합니다만

    현재 까지의 내용만으로 보았을 경우 명백한 법 위반이 있다고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강요하는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했는지에 따라 괴롭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사직)할 의사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사직을 하는 방향으로 눈치를 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에서 계속 눈치를 준다면 명확하게 사직할 의사가 없다고 이야기 하세요

    위와 같이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음에도 간접 퇴사를 종용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런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로 회사에 조치를 요구하거나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추상적인 주장이나 느낌은 의미가 없고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객사가 눈치를 준다면 인사권이 없는 자이므로 어떠한 인사조치도 유효하지않기때문에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해고로 이어지는 경우라면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직을 권유하는 것 자체는 법 위반 소지가 없으나 질문자님이 사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직장상사가 지속적으로 퇴사를 종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퇴사를 권유한다면 이는 근로계약 위반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 실제로 해고를 종용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