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알고자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마지막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퇴사 및 재입사 과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은 충족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며 25.4.30일 퇴사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에만 해당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급여를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어떤 징계를 내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회사 내 개인 급여는 이를 누설할 경우 회사 질서가 저해 되는 등의 이유로 누설을 금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더욱이 근로계약서상 비밀 유지를 명시하였기 때문에 이를 누설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다만, 어느 정도의 징계를 처할 지는 누설된 경위, 누설된 범위, 의도, 이로 인한 회사의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하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그럼에도 의견을 드리자면 만약 단순히 직원 1명이 타인의 연봉을 알게 되어 이것만 비교를 한 정도라면 경징계(견책, 감봉) 수준이 맞다고 판단되고, 이를 전 직원에게 유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는 등 범위가 커지면 중징계(정직 이상)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직위해제시 출근하여 대기할 경우 임금 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직위해제 기간 중 임금은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출근을 하지 않는 징계성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는 무노동 무임금 부터 가능하나, 정상 출근을 하여 대기근무를 하는 기간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만 지급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규상 직위해제 기간에 대해서 임금 70%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출근을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70%만 받는 것이 맞으며, 정상적인 근로제공을 하여야 임금도 전액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