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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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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직원이 동의하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사용자의 지시나 승인 하 시행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장근로 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과도한 업무량에 따라 정해진 시간 내 처리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경우에는 명시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이에 현 상황은 명확한 야근 지시는 없었다 하더라도, 업무가 밀린 상황에서 사실상 야근이 불가피한 경우로 만약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전에 아르바이트 2개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우선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상용직 근로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마지막 근로에 해당되어, 해당 단기 계약직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산정되어 급여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하루 단위로 근무하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는 실업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또한 실업급여 신청일 기준으로 모든 근로가 종료되어 실업 상태여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수급 제한 사유가 되지는 않으나, 위 사항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Q.  공무원 연금을 수급하는데 혹시나 공무원 연금이 박탈될수도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무원 연금은 특정 경우 자격이 박탈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기준은 아래 공무원 연금법 제6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공무원 연금법 제65조(형벌 등에 따른 급여의 제한) ①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줄일 수 없다.1. 재직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로 인한 경우 및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따르다가 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3.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에 의하여 해임된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되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한 후 그 급여의 감액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되었을 때에는 그 감액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③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범죄행위로 인하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퇴직급여(연금인 급여를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지급 정지하였던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④ 재직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반란의 죄), 제2장(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만약 퇴직 이후라면 연금 수급권이 박탈 되지는 않으나, 예외적으로 위와 같은 재직 중의 범죄가 퇴직 후 밝혀진 경우에는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육아휴직으로 인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는 상태에서 육아휴직자가 복귀를 하지 않는 경우 받았던 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해당 육아휴직자가 복귀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는 대체인력 지원금의 50%만 지급받고 나머지 복귀 후 지급받는 지원금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이미 지급받은 50%의 경우 육아휴직자의 자기 사정에 의한 퇴사라면 환수되지 않으나, 만약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지급 지원금도 환수 대상에 해당됩니다감사합니다.
Q.  파견근로자 차별적 처우에 해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파견법상 차별적 처우는 동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다르게 처우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 회의에서 배제하는 것은 파견근로자들의 업무 참여를 제한하는 것으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다만, 파견 근로자도 회의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는지, 배제하는 이유 등을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 것으로 업무관련성이 높은 회의일수록 차별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회식의 경우에는 업무에서 벗어난 친목 도모 성격이라면 차별적 처우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동아리 활동의 경우, 회사에서 지원하는 복리후생 성격의 경우라면 그 대상을 소속 직원으로 한정한 것은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이 역시도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데, 근로자들간 자발적 모임 성격이라면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반드시 참여를 보장해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되고 차별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제한적인 답변을 드리며 차별적 처우의 인정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합리적 이유가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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