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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탄력적 시간 근로제 도입하려 하는데 사례가 궁금합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되며, 그 단위기간을 2주 이내와 2주~3개월 이내로 구분하고 있습니다특정 1주에만 60시간 근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되며, 이는 취업규칙에 정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 까지만 가능한데, 여기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해 말씀하신대로 최대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고, 다음 주의 근로시간은 32시간 까지만 가능합니다아래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제1항이 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1. 대상 근로자의 범위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감사합니다.
Q.  회사 급여공제 법적 문제 확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며 업무상 과실 등을 이유로 임의로 공제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만약 업무상 과실이나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뿐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공제금이 상조회비로 사용된다고 하여 달리 볼 사안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개선을 위한 직원 화면 녹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녹음 및 녹화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사항으로 질문 카테고리는 법률,민사 부분에 올리시면 더 좋은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그럼에도 제한적인 제 지식으로 답변 드리자면, 개인의 발언(녹음)과 화면(녹화)는 엄연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업무목적이라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고지 및 동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문구에는 서비스 개선, 개발 등 목적 하 사용되며 목적 기간(3년 등) 이후 폐기됨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합의한 퇴사 일자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 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는 누구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퇴직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으며 이직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는 해당 회사의 내부적으로 처리할 문제이며 이직 및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이에 회사에서 사직서를 반려하고 무단결근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일한 만큼의 급여는 반드시 지급을 하여야 하며, 임의로 연차사용 및 급여공제를 하는 것은 엄연히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더욱이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주 4.5일제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 하시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개인적으로 주4.5일제 도입은 점차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겠지만 이른 시일내 시행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우선 현행 주5일제(주40시간) 제도도 완전히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으며, 현행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 최소 몇년은 논의가 필요합니다또한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할 것이므로, 기업들의 여력도 갖춰진 후에나 시행이 가능하며 대부분 선진국들도 아직은 주5일제가 대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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