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 안할시
현재 기관에서 입사때부터 직원들간에 관계로 인해 힘들어서 계속 말했었고. 중간관리자에게도 퇴사하거나 이동 하고 싶다고 말한덕 있었습니다.
입사때도 기관에 서류는 엉망진창 이였고.
전 퇴사자들이 서류른 엉망으로 하고 퇴사했고.
심지어는 올 2월에 대리 여직원이 퇴사 한달전 통보도 안했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3,4일전에 말하고 남은 연가 15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함.
그런데 제는 7.15일까지 근무 하겠다. 사직서 제출했더니 거절 당했습니다.
직원 차별대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도 못해주는 직장이였습니다.
사직서 수리 안됬는데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히지도 않았던 걸 했다고 주장하고 소문 퍼트리는 기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리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경우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민법상 30일 이후에는 고용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이에 회사가 30일 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퇴사를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