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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2년이상근무

처음 1년은 세전 220

그 다음 2년차때일때는 세전 310

그러면 퇴직할때 퇴직금이 얼마인가요???

지금 입사한지 2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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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인상된 월급이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의 기준이 됩니다.

    2년 근무한 경우 퇴직금액수는 대략 310만원×2=61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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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일 평균임금 대략 102,197원 × 30일 × 재직일수 / 365일로 계산하시며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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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사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것으로, 입사 당시 월급은 중요하지 않고 2년차 월급인 세전 310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대략 310만원 x 2년/365일로 계산하여 정확히 딱 2년을 근무한 경우에는 약 620만원이 됩니다(세전)

    단,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퇴직금도 증가하는 것으로 2년을 초과할수록 퇴직금은 증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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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년당 30일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최근 3개월 급여가 310만 원이라면, 퇴직금은 약 310만 원 × 2년 = 약 620만 원 수준이 됩니다. 세전 기준이며, 세액공제가 약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월급에 상여금이나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세전 310만원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인 310만원(세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