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쓴 날로 2주 이내 입금이 되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퇴사 시 퇴직금을 포함한 미지급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4.8일자 퇴사를 한 경우, 말씀하신대로 4.22일까지 미지급 금품은 입금이 되어야 하며, 기한 내 입금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기한 내 지급되지 않는다면 체불 여부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라도 회사측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아이가 폐렴의 경우에 가족돌봄휴가의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발췌하신 조항은 가족돌봄휴가의 '연장'에 대해 규정한 것이며, 기본적으로 가족돌봄 휴가는 아래 2항의 규정에 따라 질병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평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이에 폐렴은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다른 보호자가 없어 근로자가 간호 등 돌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여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무급이 원칙이므로 휴가 기간은 무급 처리를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