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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 시행시 노사합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단위기간 마다, 즉 매월 노사 합의를 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특히 매월 근로일 별 근로시간 등 스케줄을 정하고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탄력근로제를 시행할 때 마다 합의를 하는 것이 법 취지에 부합합니다다만, 법적으로 명확하게 매월 시행에 대해 일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이에 일괄 체결하고자 한다면 합의서에 원칙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매월 변경되는 근로일 및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약식으로 매월 합의를 하는 방식 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일전에 해운대 2개월단기 계약알바 해고건에 대해올렸던사람입니다. 추가적인궁금함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위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해고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이에 5인 이상 사업장인 상황에서 해고를 당한 후 사업장이 5인 미만이 되었다 하더라도,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서 날짜 오기입 시 정정 방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으면 당사자간 새로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이 경우 체결 일자는 본래 계약서 체결 일자로 소급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만약 향후 계약서를 문제삼을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 일자가 오히려 과거로 기재된 것으로 오기재가 명확한 사안으로 특별히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고 보여지나, 채용 당시의 공고, 채용 절차 과정 등 근로계약기간은 25년이 맞다고 주장할만한 증빙이 있으면 향후 분쟁 발생 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Q.  대체인력기간제2년후 무기계약직 전환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됩니다다만, 무기계약직 전환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 기대권 및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인 경우에는 해당 직원의 복귀를 전제로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갱신 및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다른 일을 한다고 회사에 이야기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이중 취업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회사 자체적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별히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상 그러한 제한사항이 없다면 회사에 미리 통보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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