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는 일할 때 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나,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률상 직접적인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권리의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장 판단의 기초가 되는 것이 당사자간 계약서 이기 때문입니다이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명확하고 기본적인 방안이며, 만약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다면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문자, 카톡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최소한 확보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Q. 공인노무사 대단한 직업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주로 노동 관계 법령(근로기준법, 노조법, 최저임금법 등)과 관계된 업무로서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 대리, 4대보험 신고 대행, 기업 자문, 컨설팅 등을 수행합니다전공은 주로 법률을 다루는 직업이다 보니 문과(법학과) 전공자가 다수였으나, 요즘은 전공은 물론 문이과 경계는 딱히 없는 편이며 시험에 요구되는 별도 전공도 없습니다또한 자격 취득 이후 진로도 워낙 다양하여 소득에 대해서는 워낙 천차만별이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취득 이후 노무법인에서 수습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대략 3,000만원에서 시작하고 만 3년차가 되는 시점에는 대부분 5,000만원 이상, 혹은 억대 소득을 버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요즘은 노무사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여러 기업체의 수요도 많아 소위 잘나가는 직업이라 생각합니다참고로 법적으로 정해진 직무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직무의 범위) ① 공인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2.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의 작성과 확인3. 노동 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담ㆍ지도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진단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에서 정한 사적(私的) 조정이나 중재6. 사회보험 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ㆍ신청ㆍ보고ㆍ진술ㆍ청구(이의신청ㆍ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한다) 및 권리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② 제1항제4호에서 “노무관리진단”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사(勞使) 당사자 한쪽 또는 양쪽의 의뢰를 받아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인사ㆍ노무관리ㆍ노사관계 등에 관한 사항을 분석ㆍ진단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③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와 같은 항 제4호의 노무관리진단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같은 항 제6호에 규정된 사회보험 관계 법령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감사합니다.
Q. 주4.5일 실행하면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주4.5일제를 실시할 경우 우선 장점으로는 근로자들의 여가와 휴식시간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 도모,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효과가 있겠습니다반면 단점의 경우 임금의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기업의 비용 증가와 고용 감소, 자동화 설비로의 전환 등이 예상됩니다이는 대선 당시 공약이기는 하였으나, 4.5일제를 실시하기에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고 아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더라도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이른 시일 내 시행하기에는 시기 상조라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