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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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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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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중 직원의 업무상 횡령시 급여 지급에대한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하여야 하고 임의로 공제 또는 상계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이지만, 말씀하신 상황과 같이 횡령으로 인한 배상 책임이 명백히 인정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임금과 상계처리를 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여 합의서를 작성한다면 이를 통해 변제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매월 지급하는 상품권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지급 조건은 정기성, 일률성은 해당이 되나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여야 합니다이에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임금이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적 금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대학교 총장은 연봉이 평균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대학교 총장의 보수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학교별로 모두 다르겠으나, 국립대학교 교원 봉급과 정교수의 평균연봉 수준을 고려했을 때 평균적으로는 1.5억~2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또한 여러 외부 활동과 업무추진 등을 이유로 법인카드는 물론 법인 차량과 기사, 비서도 지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총장이라는 사회적 위상과 경력을 고려할 때 복지 처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1년미만 근로자 계약서 재작성시 이전 연차 유무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발생을 하는 것이 맞으며, 임금 인상에 따라 계약서를 재작성 하였더라도 이전 근무한 기간과 연차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연속적으로 근무를 한 상황에서 단순히 근로계약서 재작성에 불과하다면 입사일 기준인 1.13일 부터 연차가 월 1개씩 발생을 하는 것이며, 이를 소멸시키거나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탄력근무가 가능하도록하는 근로계약서에 있어야하는 문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스케줄에 따라 계속 변동이 예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2가지 스케줄 시간을 기재하고 그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해당 내용 문구를 삽입하면 매번 근로계약서를 변경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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