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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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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옴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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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출산휴가 기간에 대체인력 채용에서 근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 기간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인력 채용도 가능합니다다만,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력의 경우에만 지원금이 있고 출산전휴후가 기간만 대체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원금 제도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중도퇴사자 식권 미반납시 어떻게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이미 지급한 식권에 대한 반환이 필요한 경우, 식권을 현물로 받거나 이체를 받는 것은 협의만 된다면 둘 다 가능합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반드시 전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급해야 할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에 급여에서 차감은 근로자에게 동의 의사를 정확히 확인한 후 차감하여야 함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아파트경비원 여름휴가 1일을 주다가 안주면 복지후퇴이므로 소송이 가능한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여름휴가가 규정과 근로계약에 따른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만약 근로관계에 있어 권리와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이를 동의 없이 삭감할 경우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나, 회사의 의무가 아닌 호혜적, 재량적으로 부여한 것이라면 별도로 보장된 권리로서 청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기업 구조조정 관련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기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구조조정)의 경우 아래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와 함께 공정한 대상자 선정, 해고 회피 노력 등 절차적 정당성이 준수되어야 합니다이에 해당 기업의 정확한 재정상태와 구조조정 사유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며 해고 대상자 등 기준에 대한 협의 등을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대해서는 반드시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장래에 예상되는 경영상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라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감사합니다.
약 1개월 전 작성 됨
Q.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던데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공공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 인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라 임기가 보장됩니다이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자동 해임되지는 않으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 한 중대한 비위나 직무상 과실 등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임 또는 면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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