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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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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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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달계약직이 이게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최종 퇴사시점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전 직장을 포함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을 충족하면 되며, 마지막 근로가 1개월 계약직이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4주 근무를 하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전 직장 가입 기간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자격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센터에도 정확히 확인 후 진행을 하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안녕하세요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형식보다는 실질이 우선합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시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근무하는 시간은 4~5시간이라면 해당 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소정 근로시간은 사전 통상적으로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근로계약서도 그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 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건강상 이유로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사유는 건강상 이유로 기재하여야 하며, 실업급여 신청 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병가, 휴직 등 조치가 어렵다는 회사측 확인서가 필요합니다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문의하셔서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확인 하시고 퇴사를 진행하시기 바랍ㄴ디ㅏ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기존 노조의 단체협약이 존재하는데 신설노조가 생긴 경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유일 노조 사업장에 신설 노조가 설립된 경우에는 새로운 교섭을 하기 위해서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하고, 신설노조는 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경우 신설노조와는 임금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 전체에 대해 교섭을 할 수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시 각각 노조에 적용되는 2개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40대인데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어떤 상황이신지 모르지만 현재 경제적으로 매우 곤란하신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당장 수입이 없다면 최저임금이라도 받으면서 일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우선 당장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여러 기회를 모색하시다 보면 또 좋은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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