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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주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정산을 해달라는 일용직 직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발생을 합니다이에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상기 근무스케줄 대로라면 15시간 미만인 주 제외 시 1년이 충족되지 않았으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업무복귀명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조 전임자의 경우 대상자와 전임 기간 등은 노사합의로 정한바에 따라야 합니다이에 기존 노조 전임자의 전임 기간이 만료되거나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로 전임자 지위가 해제되었을 경우 원직에 복직해야 함이 원칙입니다만약 그럼에도 업무복귀를 명하지 않거나 요청에도 거부하는 경우에는,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불이익취급, 지배개입)으로 고소고발 및 미복귀 기간 임금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이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사정은 회사가 항변할 요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만으로 미복귀가 정당화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Q.  부당해고 상대방 연락 및 화해제도 합의금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채용이 확정 되었으나 이를 취소하게 된 사정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아야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취하를 조건으로 하는 합의는 조건이 정해진 것이 아니지만, 통상적으로는 근무한 기간 만큼의 임금상당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앞서 말씀드린대로 합의금은 정해진 바가 없어 취소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피해와 기타 손해를 주장하여 임금 상당액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수준이 적정한지 여부는 사건이 진행되었을 때의 승소 가능성과 기타 손해의 타당성을 고려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자면 승소 가능성이 거의 명백하다면 근무 기간 외 계속 근로도 할 수 있다는 의미인 것으로 해당 요구가 과도한 요구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 퇴근 길 차량 대 차량 교통사고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출퇴근길 교통사고의 경우 우선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 중복 보상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산재보험은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치료로 인한 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를 지급하게 되며 위자료 등은 지급되지 않습니다이에 산재보험을 청구할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를 지급 받고 난 후 별도의 보상을 해야 할 항목이 있다면 상대방(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본인의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본인(보험사)의 비용으로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통상임금에 대한 고정성(특정 조건을 달성하여야 지급이 되는 조건) 요건은 폐기되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이에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판결이 과거보다 더욱 넓게 인정되는 추세인 점을 참고하시고 답변을 드리면해당이 됩니다해당이 됩니다. 차등 지급을 하더라도 해당 직급, 근속연수, 성과가 충족이 되면 일률적으로 지급이 될 경우 포함이 됩니다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용 목적을 특정 복리후생으로 한정하는 경우 말씀하신대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순수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의 대가성이 부정되는 경우입니다이 외에 복리후생 제도 도입과 지급 목적의 취지를 복리후생으로 명확히 하고 사용 용도도 제한한다면(임금과 달리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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