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3개월 정도 남겨둔체 명예퇴직을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년 3개월을 남겨두고 명예퇴직을 고려하신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 현재 근무하고 계신 기관의 인사과나 총무과에 공무상 요양 중 명예퇴직 가능 여부, 정년 잔여기간 3개월인 경우 명예퇴직 신청 자격 및 수당 지급 여부, 그리고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정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법규 확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또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소속이 국가공무원인지 지방공무원인지에 따라 다름)을 직접 확인하여 명예퇴직의 세부 조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정년 잔여기간에 대한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셔야 합니다.몸 회복이 잘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