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
완벽히즉흥적인디자이너

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근무장소는 단지 본사 내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11개월 일을 했는데 단지 TO가 넘어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거부했더니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그럼 인사명령 거부로 해고라고 협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인사이동 거부 시 인사명령 거부로 해고당하는게 법적으로 알맞은 절차인가요?

부당전직이나 해고를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취업해 11개월간 근무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인사발령을 내며 별다른 추가 대상조치도 없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본사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부산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본사로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전직이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근무 중 단순히 TO문제로 서울로 발령 내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상당할 것으로 서울로 발령을 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없다면 부당 발령의 소지가 큽니다

    이에 부당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 역시도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과 해고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과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명령이 있었고,

    그러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역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이 있은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