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후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거부시 해고한다
근무장소는 단지 본사 내 라고만 되어있습니다.
11개월 일을 했는데 단지 TO가 넘어간다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고 거부했더니 부산에서 서울로 인사이동 시킨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그럼 인사명령 거부로 해고라고 협박합니다
이 상황에서 인사이동 거부 시 인사명령 거부로 해고당하는게 법적으로 알맞은 절차인가요?
부당전직이나 해고를 당할 시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늘품의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봐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부산에서 취업해 11개월간 근무했는데 갑자기 서울로 인사발령을 내며 별다른 추가 대상조치도 없다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않는다면 부당전보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본사로 한정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 부산으로 전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무장소가 본사로 특정되어 있다면 변경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부당전직이나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인사발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해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해당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근무 중 단순히 TO문제로 서울로 발령 내는 것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상당할 것으로 서울로 발령을 내야 할 객관적 필요성이 없다면 부당 발령의 소지가 큽니다
이에 부당 인사발령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 해고 역시도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인사발령과 해고 모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법적 판단과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사명령 거부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으로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워보이므로 부당해고 소지가 있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이유로 부당한 인사명령이 있었고,
그러한 부당한 인사명령을 거부한 사유로 해고한다면 그 역시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 및 부당해고가 발생한다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5인 이상 사업장)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직에 대해서는 인사명령이 있은 3개월 이내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