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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주4일 근무를 원하는 직원을 그만두라고 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소정 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고 사유도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다만, 30일 이전 해고를 예고하지 않는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1일 근무했는데 해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에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다투게 되는데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만약 5인 이상이라면 1일 만의 근무태도 평가로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 계약서상 업무 말고 다른업무 같이하라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상 담당 업무가 한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의 변경 시 당사자의 합의(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다만, 회사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 혹은 사규에 있는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권에 따라 동의가 없더라도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내 폭행사건에 따른 가,피해자 분리조치 요구시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분리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는 기간 및 발생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해당합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에도 A와 B가 회사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나, 신고 자체가 없었고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상황이라면, 기재하신 대응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공기업 신원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령에 따라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범죄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고 범죄기록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형식으로 검증이 이루어 집니다다만, 기사에도 나와있듯 일부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은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라 함은 방송, 통신, 공항, 철도 등이 해당하나, 구체적인 목록까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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