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장내 폭행사건에 따른 가,피해자 분리조치 요구시 어떻게 답변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서 분리조치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여 이를 조사하는 기간 및 발생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해당합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사 기간에도 A와 B가 회사에서 마주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발생하나, 신고 자체가 없었고 단순히 노동조합의 요구만 있는 상황이라면 이를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이 상황이라면, 기재하신 대응 방안이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공기업 신원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법령에 따라 범죄기록을 조회할 수 있지만, 이는 엄격한 개인정보로서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범죄기록을 임의로 조회할 수는 없고 범죄기록증명서를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는 형식으로 검증이 이루어 집니다다만, 기사에도 나와있듯 일부 국가보안시설 등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공공기관은 신원조회를 의뢰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국가보안시설이라 함은 방송, 통신, 공항, 철도 등이 해당하나, 구체적인 목록까지 공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