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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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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직원 퇴직금 지급 시 계산방법과 지급금액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한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이에 법정 기준보다 덜 주면 법위반이지만, 더 준다고 하여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직장 범죄경력 신원조회시 조회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관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이유는,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으로서 이는 대학병원 기관 임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일 것입니다이에 목적에 맞게 제한적으로 열람하는 것이 맞으며, 만약 그 과정에서 다른 전과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사본을 소지할수없는 인사 규정에 서명을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해당 출력물이 인사 규정이라면 이는 취업규칙으로서 근로자들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어떠한 이유로 서명을 하라는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무작정 서명만 강요한다면 거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 비록 근무를 위해 서명을 하였더라도 이후 해당 규정을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해서 시급을 월급날에 받는건데 늦게 받았고 명세서 요청한게 잘못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지급 시기마다 근로자에게 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에 명세서를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며, 단순히 엑셀파일을 캡쳐해서 보여주는 것은 적법한 명세서 교부가 아니므로 노동청에 신고 대상힙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감사합니다.
Q.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 시간과 휴식 시간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 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8시간 근무자가 출근을 하자 마자 휴게시간을 몰아서 부여한 후 휴게시간 없이 근무를 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 대상입니다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다만, 냉동/냉장 설비에서 근무한다고 하여 위 기준보다 휴게시간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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