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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아웃소싱 당일지급도 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지급일과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할 사항으로, 당일 지급이 매일 일당 식으로 가능한지 혹은 하루만 가능한지 여부는 회사측에 문의를 해보시고, 당일 지급이 가능하다면 문제는 없겠으나 불가하다고 한다면 필요한 사정을 설명하고 최대한 편의를 요청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직하는 회사에서 4대보험 기록을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결론적으로 구직 과정에서 현재 일을 하는 사실에 대해 먼저 밝힐 의무는 없으며, 이에 대해 묻지 도 않았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해당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4대보험은 새로 가입처리 업무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직전 가입 이력까지 조회해 볼 수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변경 시 동의의 주체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을 대상으로 합니다이에, 근로자 집단이 명확히 구분되어 전혀 적용되지 않는 직원들은 동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현재는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장래에는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이에 적용을 받는(적용이 예상되는 집단 포함)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면 되며, 전 직원에게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는 별도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계산시)식대 월마다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식대의 경우 실제 식사에 대한 실비변상적 금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월 일정 금액(20만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정기성, 일률성이 충족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수당변경 관련 근로계약서 재작성 필요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급여의 총액은 변동이 없더라도 구성 항목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에는 엄연히 근로조건의 변동이 발생한 것으로 근로계약서도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에 당사자간 동의를 한 경우 법적으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원칙적으로는 재작성을 하는 것이 맞고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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