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전 육아휴직 문의(임신주수와 상관없이 일찍 들어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남녀고용평등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산전 육아휴직이란, 본래 육아휴직은 출산 이후 신청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임신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임신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출산 예정일을 기재하여 원하는 날짜에 언제든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동법 시행령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6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 인적사항2.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ㆍ생년월일(임신 중인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영유아의 성명을 적지 않으며, 생년월일 대신 출산 예정일을 적어야 한다)3. 휴직개시예정일4.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5.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6. 법 제1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다는 사실감사합니다.
Q. 노사협의회 사용자의원은 설치된 사업장소속이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사협의회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소속 임직원으로 위원을 구성하는 것이나, 규정상 명백히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이에 상임이사님이란 분이 2개의 사업장을 관리하면서 B사업장의 경영, 인사, 노무 등에 대해 사용자로서 권한을 갖고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B사업장의 사용자 위원으로 위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