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 노사합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알고계신 바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 촉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노사간 별도 제한을 둔 사항이 없는 한 시행에 노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5인미만 사업장으로 금 토 공휴일 근무계약한 일급직인원 근로자의날 유급지급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모든 사업장에 휴급 휴일로 적용이 됩니다이에 일용직 근로자 중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 하루치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그러나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지 않는 직원은 추가 지급할 임금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산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답변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당을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MRI 촬영 등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해고 및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반차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나, 4시간 반차 제도를 운영할 경우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9시 출근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오전 반차는 9시 출근 1시30분 퇴근, 오후 반차는 1시30분 출근 18시 퇴근(4시간 근무 및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 오전 반차는 12시~1시 점심시간 후 2시 퇴근도 가능, 오후 반차는 14시~18시 근무 등)이에 위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오전,오후 반차 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정부에서 지급하는 멘토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보상에 관한 운영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만약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것이 별도 멘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맞다면 회사가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또한 멘토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 받는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868788899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