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사협의회 회의소집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제2항에서 말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란, 기 선출된 근로자, 사용자 위원 중 각각의 대표자를 말합니다근로자 측 대표자는 근로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며, 사용자 측 대표자는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일 이전 통보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단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