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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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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협의회 회의소집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참법 제13조(회의 소집) 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여기서 제2항에서 말하는 노사 일방의 대표자란, 기 선출된 근로자, 사용자 위원 중 각각의 대표자를 말합니다근로자 측 대표자는 근로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이며, 사용자 측 대표자는 사용자위원 중 대표자 또는 사업장의 대표자를 의미합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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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평일 연차 사용시 주말(토,일)출근을 반강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연차를 사용하면 반드시 주말에 출근해서 출근일을 채워야 되나요? (주5일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는 것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평일 연차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주말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당연히 위법입니다법적으로 거부시 불이익도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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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간 수당은 통상시급의 몇%를 주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야간 22시~익일06시 까지는 야간근로이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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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5.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이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였다면 기본임금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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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30일 이전 통보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단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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