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에 대해 명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급제의 경우 시급을 명시하면 되는 것이지 반드시 통상시급을 명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연장근로수당 등 통상시급으로 계산하는 항목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당의 계산 방법도 명시하여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통상시급을 포함하여 명시하면 됩니다기간제법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감사합니다.
Q. 확정된 구제명령 미이행시 벌금부과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경우 해당 판정이 있는 경우부터 부과되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최종 확정이 된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가 됩니다즉, 지노위에서 구제명령 판정이 나온 경우 이에 불복하여 중노위 혹은 소송절차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지만 벌금의 경우에는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소송 절차에서 확정된 경우 부과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구제명령 등의 확정) ①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사용자나 근로자는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사용자나 근로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재심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 구제명령, 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확정된다.동법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②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 전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액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금액, 부과ㆍ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2년을 초과하여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⑥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⑦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지정된 기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⑧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감사합니다.
Q. 식대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됩니다이에 근로계약서상 식대가 월 20만원 지급하도록 규정한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맞으며, 일회적으로 15만원만 지급한 사정으로는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엄밀히 임금체불의 소지가 있습니다)또, 다른 직원은 법인 카드로 식사를 지원 받고 있다 하더라도 통상임금은 본인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통상임금이 부정되는 사정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