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근무 중입니다. 주말 근무이기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지원이 필요하여 5월 1일과 5월 5일에 근무를 나갔으나 기본임금만 받고 이외의 추가 급여는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문의를 드렸지만 소정근로일이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더라도 그 날 근로한 때는 휴일근로수당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급휴일로, 사업장 규모(5인 미만 포함)와 근무형태(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에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의 날이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다면, 해당 날짜에 근무하지 않아도 유급휴일임금(하루치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지 않으면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됩니다.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임금(100%) +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100%)이 지급되어야 하며, 휴일근로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총 8시간 근무 시 16시간분(8시간 유급휴일임금 + 8시간 근무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5.1일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이 됩니다
이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을 하였다면 기본임금 휴일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