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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꿈꾸는쭈꾸미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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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에 근무하여도 근무형태가 소정근로일이 아니면 유급휴일임금을 받을 수 없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를 근무 중입니다. 주말 근무이기에 원래 근무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지원이 필요하여 5월 1일과 5월 5일에 근무를 나갔으나 기본임금만 받고 이외의 추가 급여는 없었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임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문의를 드렸지만 소정근로일이 아니기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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