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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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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산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답변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당을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MRI 촬영 등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해고 및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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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반차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나, 4시간 반차 제도를 운영할 경우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9시 출근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오전 반차는 9시 출근 1시30분 퇴근, 오후 반차는 1시30분 출근 18시 퇴근(4시간 근무 및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 오전 반차는 12시~1시 점심시간 후 2시 퇴근도 가능, 오후 반차는 14시~18시 근무 등)이에 위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오전,오후 반차 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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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부에서 지급하는 멘토 수당을 회사에 반납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해당 프로그램의 내용과 보상에 관한 운영 기준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만약 정부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이며, 이것이 별도 멘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이 맞다면 회사가 이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보여집니다또한 멘토 활동을 하는 개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지급 받는 주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복리후생비로 사용하겠다고 결정할 권한도 없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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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회사 반차 의무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일'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며, 이를 시간 단위로 나눠 쓰는 것은 회사의 재량입니다반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반드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에 회사 재량에 따라 구두로 허용할 수 있으나, 회사의 제도로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를 하는 것이 명확한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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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징계 수준이 근로자의 업적에 비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징계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징계의 사유와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징계인지 살펴보며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 합니다또한 회사 내 다른 유사 사례와 대비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도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형평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부당징계를 다툴 때 대응 논리와 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적인 행위인지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 해당 책임이 100% 근로자의 책임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위행위가 일회적인지 단순 우발적 행위였는지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살펴 징계가 과도함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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