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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징계 조치를 받았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재심 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부당함을 소명하고 것이 필요합니다그 외에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혹은 부당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며,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징계 혹은 인사발령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Q.  청원휴가를 가려는데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군인의 청원휴가에 대한 사유가 배우자의 간병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통상적으로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서 임신의 경우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해당 청원휴가 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나, 임신에 대하여 별도 사유를 두고 있지 않고, 임신 중 수술이나 치료 등 특이사항이 없는 이상 간병에는 해당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만료 or 권고사직 실업급여 인정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계약만료 시점에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 임금 등 저하된 근로조건이 아니라면 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은 통상임금으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마지막 퇴사 시 월 중도에 퇴사를 하더라도 평균임금은 말그대로 평균적인 임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월 급여액이 일정하다면 평균임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의 임금을 약정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시 발생하는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임금은 정해진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고 하루라도 지연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체불 기간이 길어질수록 처벌 시 양형에 가중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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