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산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답변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업무 수행 중 부당을 당할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산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할 수 있으며, 산재로 인정될 경우 MRI 촬영 등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 지급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해고 및 불이익 처우는 금지되어 있으며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신고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산업재해보상법 제111조의2(불이익 처우의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보험급여를 신청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반차 시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로 시행하는 것이나, 4시간 반차 제도를 운영할 경우 4시간 당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통상적으로는 9시 출근시간을 변경하지 않는 한, 오전 반차는 9시 출근 1시30분 퇴근, 오후 반차는 1시30분 출근 18시 퇴근(4시간 근무 및 30분 휴게시간 부여)로 설정할 수 있으나 이를 상회하는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ex. 오전 반차는 12시~1시 점심시간 후 2시 퇴근도 가능, 오후 반차는 14시~18시 근무 등)이에 위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오전,오후 반차 시간의 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감사합니다.
Q. 징계 수준이 근로자의 업적에 비해 과도할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위 규정에 따라 징계 시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준수되어야 하며 부당 징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퉈볼 수 있습니다여기서 징계의 양정이 과도하다는 판단은 징계의 사유와 대비하여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의 징계인지 살펴보며 이를 비례의 원칙이라 합니다또한 회사 내 다른 유사 사례와 대비하여 적정한 수준인지도 따져보아야 하며 이를 형평의 원칙이라 합니다 따라서 부당징계를 다툴 때 대응 논리와 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고의적인 행위인지 업무상 과실인지 여부, 해당 책임이 100% 근로자의 책임이라 볼 수 있는지 여부, 비위행위가 일회적인지 단순 우발적 행위였는지 여부, 반성의 태도 등을 살펴 징계가 과도함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