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당 징계나 인사에 대해 어떻게 항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부당징계 조치를 받았을 경우 회사 내부적으로 재심 절차를 두고 있다면, 이를 통하여 선처를 구하거나 부당함을 소명하고 것이 필요합니다그 외에 법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혹은 부당발령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정당성을 다퉈볼 수 있는 방법이며, 만약 노동위원회에서 구제신청이 기각될 경우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기각될 경우에는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징계 혹은 인사발령의 무효를 구하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