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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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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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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기간제 근로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재계약에 대한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가 맞습니다말씀하신 바와 같이 만약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 계약 연장을 제안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퇴사를 하였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나, 갱신 여부를 이후에 뒤늦게 말한 경우에는 계약 연장을 거부한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이에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었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퇴사의 구체적 경위와 퇴사 통보, 재계약 언급 시점을 정확히 적시하여 이직사유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임단협후 격려금 지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노사합의에 따른 결과는 노동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하나의 사업장 내 과반수 이상 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의 단체협약은 비조합원에게도 확장 적용됩니다그러나 전체 직원이 80명이고, 그 중 32명만 조합원이라면 과반수에는 해당하지는 않아 효력이 확장되지는 않고, 결과적으로 격려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이동시간이 근무시간에 포함이 돼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업무수행을 위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출장지 이동은 업무 수행 목적으로 이동하는 시간인 만큼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통상적인 경로와 시간으로 이동하여야 적법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간주근로시간제를 통해 출장 시 인정하는 시간을 사전 합의로 정할 수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같은 사업장의 근로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 발생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한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사업소득도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겠으나, 각각의 소득 발생 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법적으로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추가로 발생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 맞다면 근로소득으로서 연장근로 수당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이를 임의로 사업소득으로 처리할 시, 탈세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상벌 인사위원회 진행 중 중간 관리자의 권유 혹은 외압의 문제?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내부 포상을 위한 추천 과정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도록 단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강요나 압박하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또한, 비록 금액이 적다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불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시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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