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형식이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질이 사용종속관계 하 근로자로서 근로를 한 것이라면 일한 시간 만큼 약정한 임금 혹은 최소한 최저임금 만큼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이에 대해 보고를 한 점은 근로자로서 판단될 요소에 해당합니다다만, 실제 수행한 업무가 무엇인지와 사업주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여야 판단이 가능합니다실제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도 위탁자가 본인의 전문성과 책임 하 수행을 하고 이에 대한 건수, 매출 등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프리랜서의 성격이 있으나, 회사의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