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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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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기타 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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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선거날은 택배도 쉬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임시 대통령 선거일은 이미 지났으나, 선거일을 포함하여 공휴일에는 대부분 택배회사가 휴무입니다다만, 모든 택배사가 일괄 휴무인 것은 아니고 일부 배송을 하는 경우들도 있으니 정확히는 택배사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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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알바 임금체불 신고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출근하지 않고 잠적한 것은 잘못이나, 그래도 2~3일 일한 근무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만약 이를 지급한다면 형사처벌 단계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나, 입금하지 않고 대면 방식만 고수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벌금형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매장에 피해가 간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로 할 수는 있겠으나, 이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임금과 상계하는 등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결론적으로 괘씸한 면은 있더라도 2~3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고 퇴사 처리를 하는 방식이 맞겠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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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택적근로시간제(코어타임제) 도입 시 휴게시간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도입 요건으로, 위 기재하신 내용대로 서면 합의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적법하게 운영 가능합니다휴게시간의 경우 근로기준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 부여하도록 규정한 내용만 충족하면 됩니다이에 코어타임 내 1시간 휴게시간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10~17시 근무의 경우 실 근로시간은 6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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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금액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종 합격 통보 이후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보상을 협의할 경우, 이는 해고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간 정할 문제라 생각됩니다(다만, 만약 해고에 대해 다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출근일로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회사가 기다린 만큼 보상한다는 범위가 명확치 않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 통보일(6.2)~취소 통보일(6.9) 기간의 보상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채용 취소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1개월의 월급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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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처리. 철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퇴사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어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퇴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이미 퇴사에 대해 명확히 철회신청을 하였다면 기존 사직은 철회된 것으로 보는 것이 맞고, 다시 사직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만약 회사측에서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25일 일방적으로 퇴사를 통보한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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