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면접 합격통보 후 채용취소 할 경우 회사 측 불이익과 손해배상 금액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최종 합격 통보 이후 일방적인 채용 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보상을 협의할 경우, 이는 해고에 대해 다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고 당사자간 정할 문제라 생각됩니다(다만, 만약 해고에 대해 다퉈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 출근일로부터 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여기서 회사가 기다린 만큼 보상한다는 범위가 명확치 않으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취업 기회를 포기한 손해가 있기 때문에 최종 합격 통보일(6.2)~취소 통보일(6.9) 기간의 보상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고, 채용 취소에 대한 다툼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약 1개월의 월급을 주장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