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후 25년 임,단협 시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권한을 갖고 있으며, 올해 임단협을 체결할 때에도 여전히 교섭대표노조가 과반수 이상 노조로 존재한다면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표노조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는 있겠으나, 소수노조가 교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