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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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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주휴수당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 및 급여 등에 대해서는 구두로 정한 내용대로 효력이 있고, 정해진 출근시간보다 지각을 한것은 지각이 맞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지각을 하더라도 출근을 하여 만근을 한 경우에는 발생을 하는 것으로, 2분 지각을 하더라도 결근한 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23년6월5일 입사자가 25년6월이 경과한 경우 발생하는 연차의 개수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최초 입사 이후 1년 동안에는 1개월 당 1개의 연차(총 11개)가 발생을 하며, 1년이 충족되는 시점에는 15개가 일괄 발생합니다또한 3년을 초과하는 시기부터는 2년에 1개의 연차가 가산됩니다이에 23.6.5일 입사자의 경우 25.6월에는 2년차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이후 26.6월에는 16개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임금·급여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통상임금에 체력단련비가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을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모든 근로자가 지급받지는 않더라도 해당 체력단련비를 지급받는 직원들이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받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추가로 근무하는 4.5시간은 소정 근로가 아닌 상황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3.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의료기술직 공무원 정신과 약 먹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합격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추후 정상 근무가 불가하다는 소견이나 판정이 있지 않는 한 약을 복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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