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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산재 보상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서류는 요양비 등 신청 서류와 함께 업무상 원인이 되었다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사무실에서 다쳐도 회사에서는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모든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며, 사무직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넘어지는 등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처리에 협조를 해주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23년도 임,단협 체결후 2년이 지난후 25년 임,단협 시기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복수노조 사업장인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권한을 갖고 있으며, 올해 임단협을 체결할 때에도 여전히 교섭대표노조가 과반수 이상 노조로 존재한다면 소수노조는 교섭대표노조에게 요구안을 전달하고 대표노조는 이를 충분히 고려해야 할 의무는 있겠으나, 소수노조가 교섭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Q.  연장수당 질문드립니다! 공휴일 연장수당과 시간 연장수당 중복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기준법상 가산 수당으로는 휴일 / 연장 / 야간 수당이 있으며, 각 수당 발생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수당도 중복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여 연장근로에 해당함과 동시에, 연장근로를 한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휴일근로에도 해당하여 각 각 수당이 발생을 합니다이에 1주 40시간 중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수당과 별개로 3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도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세금 3.3% 랑 퇴직금 궁굼해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고깃집 아르바이트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3%세금을 공제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잘못 된 것입니다또한 퇴사를 하면서 임금이 체불된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법적 구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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