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하루4시간 근무자 추가근무 시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이에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이고, 추가로 근무하는 4.5시간은 소정 근로가 아닌 상황에 따른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변경되지 않는 한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는 3.5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의료기술직 공무원 정신과 약 먹으면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정신과 약을 복용하였다고 하여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약 합격 이후에도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고, 추후 정상 근무가 불가하다는 소견이나 판정이 있지 않는 한 약을 복용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휴일·휴가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휴가 관련 촉진제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연차촉진제도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1차 2차 시기만 준수한다면(9월/12월) 시행하여도 문제가 없습니다별도 사내 규정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 가능합니다직종별 시행 여부 역시도 가능합니다계약직 제외도 가능합니다연차지정일에는 반드시 노무수령 거부를 명확히 하여야 연차가 정상적으로 소진된 것으로, 만약 다른 날짜로 변경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사전 적법하게 변경절차를 거치고 변경되지 않은 휴가일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여야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구조조정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노사협의회 설치 이후 30인 미만으로 되었을경우, 운영 방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 기준은 30인 이상 사업장인 것으로, 30인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운영할 의무는 없습니다이에 향후 30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다시 운영하여도 무방합니다사용자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는 별도 임원급 등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인원 연황에 따라 대표이사가 위촉한 일반 직원도 사용자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근로계약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기준법 20조 위반인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사 시 일정금액을 배상하는 이른바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다만, 단기간 퇴사 시 일정부분 소요된 교육비용, 장비 등을 반납하는 약정은 별도로 체결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약정의 유효성을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교육기간 3개월 동안 소요된 제반 비용을 대비하여 퇴사 시 반납하라는 120만원의 금액이 합리적인지 여부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특별히 지급된 장비나 고가의 연수 등이 없는 교육이었다면 120만원을 반납하라는 약정은 과도한 것으로 효력이 부인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감사합니다.
91
92
93
94
9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