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일부러 적게 주려고 일 적게 시키는 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먼저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근로계약 위반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임금 구조가 건당 인센티브로 지급되나, 건수를 합리적 이유 없이 전부 부여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임금이 삭감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임금 체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부당한 조치에 대한 시정을 구하는 취지로 진정을 제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퇴직금의 경우에도 그동안 인센티브가 일정한 수준으로 지급되었으나 퇴사 시점에 고의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이전 수준의 임금으로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