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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이럴거면 나가라고 했을 때 나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다만, 나가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알겠다고 답을 하는 경우에는 사직에 대해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권고사직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이에 퇴사를 원치 않는다면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근로자에게 안전보호구 미지급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사업장 내 안전보호장비를 구비하고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는 서명을 받았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노동청에 신고 대상입니다이에 지급규정 및 의무대상 사업장인지를 조사 후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위반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과태료 등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자진퇴사를 말하고 다음날 퇴사하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보다 앞당겨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이에 회사가 제시하는 당일 퇴사를 거부하였음에도 퇴사처리를 한다면 이는 해고이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다만, 당일 퇴사를 수용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서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며, 출퇴근 사유의 경우 거주지 혹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여야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상여금 통상임금포함안시켜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며, 이를 임의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이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통상임금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된다면, 사업주는 체불임금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며, 별도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Q.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에서 부상을 입은 것도 산업재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과 같이 회사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한 활동이라면 산재가 인정되지 않겠으나, 회사가 공식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하는 행사였다면 해당 행사기간 근로자들은 회사의 지배관리하 있다고 해석하여 산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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