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하려고하는데 30일이전에 통보해야하고 30일이 되기전에 퇴사한다고했더니 그럼 근로계약서대로 처리해주겠다고 하네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퇴사하려고 하는데 30일 이전에 통보하라고 해서 말은 해놨는데 제가 다른일도 구해보고 찾고해야되서 30일동안은 못있을거같다고 퇴사시켜달라고 했는데 사직서도 안주면서 근로계약서대로 진행시켜줘? 이런식으로 말해갖고 겁이 나네요.. 30일 이전에 무단퇴사 해버리면 저에게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통신사 대리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30일 통보기간을 두고 있으나 노동법상 정해진 통보일자는 아닙니다.
손해배상 규정이 있더라도 퇴직자에 대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누구나 퇴직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원하는 시기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30일 이전 통보의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단순 근로자의 퇴사로 인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에 무단으로 퇴사하여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없이 퇴사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손해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30일 전 퇴사통보를 규정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출근=> 무단결근 처리
미출근으로 인한 회사 손해 발생 및 입증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어디까지나 가능성이고 회사가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이 0은 아니기에 알고 계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정규직이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서를 사용자가 거부하면 1개월 후 퇴사효력이 발생하고 해당기간동안 무단결근처리되어 퇴직금 실업급여 등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퇴사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법적 책임은 없으니 바로 퇴사하셔되 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30일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직서 제출하세요) 다만, 인수인계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세요. 그러면 손해배상책임 리스크가 많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