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2년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180일은 충족이 되었을 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형태로 종료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회사로부터 발급), 3개월간 급여 명세서(혹은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