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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전문가입니다.

김정원 전문가
다옴노동법률사무소
Q.  노조 부지부장이 퇴직했을 경우 부지부장 선거 진행 시 후보자가 없으면 계속 공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노조 임원이 결원으로 인한 공석 시 보궐선거 등에 대해서는 별도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며, 노동조합 내부 규약 및 규정에 따르면 됩니다이에 보궐선거 이후 후보자가 없을 경우 재 공고를 기속행위로 두고 있다면 재공고를 하여 선출을 하여야 하나, 만약 별도 정함이 없다면 자체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둔 후 정기 선거를 통해 선출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이직 준비 중인데, 이직 했을 시 수습 기간 중 결혼 후 신혼여행은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우선 이직 후 곧바로 연차휴가는 없겠으나, 결혼은 일생의 중대사인 만큼 미리 설명을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먼저 회사 내 경조사 휴가가 있는지 살펴보고, 해당되는 휴가가 없거나 회사에서 재량 휴가를 주지 않는다면 무급 처리를 할 뿐 그 이상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회사에 미리 정중하게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합니다국제기구에서 근로하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었다면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황이 다소 예외적이어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는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Q.  만약 제 업무와 상관 없는 지시를 계속해서 내리게 된다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은 아래와 같이 관계 우위 등을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이에 업무와 전혀 관계 없는(특히 사적인 지시나 괴롭힘 의도가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고 노동청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다만, 괴롭힘 인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 내용과 상황을 알아야 파악이 가능합니다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감사합니다.
Q.  아웃소싱 파견으로 직장 생활 중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과, 퇴사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한다면 자격이 인정됩니다2년 넘게 근무를 하였다면 정상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하였을 경우 180일은 충족이 되었을 것이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해고를 하거나 권고사직 형태로 종료한다면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퇴사 후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서와 이직확인서(회사로부터 발급), 3개월간 급여 명세서(혹은 급여 이체 내역)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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